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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사슴21
명랑한사슴2119.04.08

1년 근무시 연차는 몇개 발생하나요? 그리고 1년미만 근로자도 연차가 발생하나요?

  1. 1년동안 근무할 시 연차는 몇개가 발생하나요?

  2. 1년 미만 근로자에게도 연차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3. 명절도 연차에서 차감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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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1. 1년간 80%이상 출근하였다면 1년이 지나면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단,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만근시 1개의 휴가가 발생 합니다.

      (다만, 2017년 5월 30일 이전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는 1년 이후 발생되는 15개의 연차휴가에서 사용한 연차를 차감하였으나 이후 입사자의 경우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3. 명절을 연차에서 차감하는 것은 회사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휴일은 근로일이기 때문에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에 의한 연차대체, 취업규칙 등에 따라 명절등을 연차로 차감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취업규칙 등에 따라 공휴일을 유급으로 정한 경우는 차감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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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더휴먼 용꿈나라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과 2019. 5. 29. 이후 입사자(2017. 5. 30. 입사자부터)라는 전제하에

    질의 1과 관련하여 (1년동안 근무할 시 연차는 몇개가 발생하나요?)

    일반적으로 연차유급휴가관리의 편의성을 위해서 사업장마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도 많지만,

    법규정상 원칙에 따라서 설명을 드리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서

    1년 미만 근속자의 경우에는 매월 개근시 1개가, 1년을 근속한 시점에는 15개의 두종류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예를 들어서 2018. 1. 1.입사하여 2018. 12. 31.까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8. 1. 1. 부터 근로를 제공하여 2018. 12. 31.까지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2019. 1. 1.에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효과가 발생하고

    1. 2018. 1. 1.부터 2018. 12. 31.까지 1년 미만의 기간동안 개근하여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 11개와

    [=(1월 개근시 2월1일에 한 개,2월개근 시 3월1일에 한 개....(계속)...11월 개근시 12월 1일에 한 개) 총 11개 ]

    (12월은 개근을 하더라도 1월 1일이 되는 시점에 계속근로가 1년이 되므로 매월 개근시 발생하는 연차가 이때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1. 2019. 1. 1.에 계속근로1년에 따른 연차유급휴가15개

    를 모두 더한 26(11+15)개가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1년짜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계속근로 1년에 따른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는 시점에 퇴사를 하여 이를 사용할 수 없게 되므로

    계속 근로 1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15개는 모두 연차유급휴가수당으로 전환되고

    1년 미만자의 연차유급휴가로서 1개월 개근시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 중 사용하지 않은 부분 역시 연차유급휴가 수당으로 전환됩니다.

    질의 2과 관련하여 (1년 미만 근로자에게도 연차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1년 미만자의 경우에는 1개월을 계속근로할 경우에 연차 하나가 발생하고 계속근로 1년이 되기 전까지

    총 11개가 발생하게 됩니다.

    질의 3과 관련하여 (명절도 연차에서 차감하는게 맞나요?)

    명절을 연차에서 차감이 가능한 이유는 제도를 이해하셔야 하는데

    우선 명절 등 공휴일의 경우에는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규정된 것으로 관공서에 원칙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따라서 사기업의 경우에 원칙적으로 공휴일에도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의 대체의 합의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연차유급휴가규정)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라고 규정하여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한 경우에 공휴일에 근로제공의무를 면제하면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하는 합의를 인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연차유급휴가의 대체와 관련하여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간의 유효한 서면합의가 이루어 진 경우에는 명절의 근로를 면제하여 주는 대신에 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일반 사기업에도

    1. 300인 이상 사업장에는 2020. 1. 1.부로

    2. 3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에는 2021. 1 . 1.부로

    3.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에는 2022. 1 . 1.부로

    적용되므로

    사업장 규모에 따라서 공휴일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 대체제도를 추후에는 활용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입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빨리 연차유급휴가의 보다 많은 활용을 위해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사기업에도 모두 적용 되면 좋을 것 같네요.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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