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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여행에서 귀국할때 짝퉁 가방을 사가지고 오면 입국시 세관에서 ?

안녕하세요 , 해외 여행시 귀국할때 짝퉁 가방이나 물품을 사가지고 오면

입국시 세관에 압수당하거나 세금을 납부헤애 하나요 ? 혹시 아시는 분 부탁 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짝퉁은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으로 간주되어 원칙적으로 압수 및 처벌의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다만 한두개정도 소량 반입시 관행적으로 문제삼지 않을뿐 엄연히 상표권침해문제등 소지가 있으므로 유의가 필요합니다.

    상표법 제230조 (침해죄)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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