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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찍한황새59
깜찍한황새59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적용한 일수가 180일을 채워져야하는데, 채우는기한은 설정이 되어있나요?

고용보험적용한 사업장에서 일한곳은 여러군데라서, 1년이던 3년이던 10년이든 180일을 채워지면 실업급여를 받을권리가 주어질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최종 이직하는 사업장 기준 이전 18개월 이내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요건 중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까지만

    합산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최종 직장에서의 퇴사일 이전 18개월 이내에 여러 사업장에서 합산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이 가입된 최종 이직한 회사의 이직일 기준으로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