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금융

잘웃는무당벌레190
잘웃는무당벌레190

김치프리미엄으로 돈을 버는 것은 법적인 문제가 없나요?

요즘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시장이 유행입니다. 이런 와중에 김치프리미엄도 많이 붙을 때가 있는데요. 이를 이용하여 해외거래소에서 산 코인을 국내거래소에서 팔아 차익을 보면 법률적으로 봤을 때 어떤가요? 이와 관련해서 2심까지 유죄였다 대법원에서 무죄 받은 사례도 보았는데요. 그래도 법은 항상 바뀌는 것이니 변호사님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 외국환거래법은 10억 원 이상의 자본거래를 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미신고 거래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위반행위 금액의 3배가 1억 원을 넘는 경우, 벌금이 그만큼 늘어납니다.

      "당초 10억 원 이상을 거래하려 했다고 볼 정황 없다"는 사유로 무죄판단을 받은 경우가 있으나, 이를 일반화시키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보아야 하나 외국환 거래법의 위반이 될 소지도 있고, 외국환 거래에 대한 신고 등의 위반이 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타 국가 간의 거래상의 차이 등에 기하여 이를 재정거래 하는 것은 아직 법률 위반의 죄책을 지게 될 위험 요소가 있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