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프리미엄으로 돈을 버는 것은 법적인 문제가 없나요?
요즘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시장이 유행입니다. 이런 와중에 김치프리미엄도 많이 붙을 때가 있는데요. 이를 이용하여 해외거래소에서 산 코인을 국내거래소에서 팔아 차익을 보면 법률적으로 봤을 때 어떤가요? 이와 관련해서 2심까지 유죄였다 대법원에서 무죄 받은 사례도 보았는데요. 그래도 법은 항상 바뀌는 것이니 변호사님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 외국환거래법은 10억 원 이상의 자본거래를 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미신고 거래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위반행위 금액의 3배가 1억 원을 넘는 경우, 벌금이 그만큼 늘어납니다.
"당초 10억 원 이상을 거래하려 했다고 볼 정황 없다"는 사유로 무죄판단을 받은 경우가 있으나, 이를 일반화시키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경우를 보아야 하나 외국환 거래법의 위반이 될 소지도 있고, 외국환 거래에 대한 신고 등의 위반이 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타 국가 간의 거래상의 차이 등에 기하여 이를 재정거래 하는 것은 아직 법률 위반의 죄책을 지게 될 위험 요소가 있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