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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tton24.03.12

비트코인의 가격은 거래소별로 다른데 이 차익을 이용해서 매매해도 되나요?

요즘 국내 코인 시장이 활황이어서 김치프리미엄이 있습니다. 7% 가까이 차이나기도 하는데 이를 이용한 매매가 가능한가요? 저가 거래소에서 매수하고 고가 거래소에서 매도하면 차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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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그게 우리나라는 막혀있어서 김프가 생기는 겁니당 해외거래소에서 비트코인사서 한국거래소에서 팔면 무위험차익거래죠 근데 해외거래소에서 현금이건 카드건 먼저 매수할 길을 나라에서 막아서 안되네용


  •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일종의 차익거래 또는 재정거래가 가능합니다만 수수료와 환율 차이 등을 고려하면 과거와 달리 일시적인 가격 차이에 의한 수익 창출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비트코인의 가격별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프리미엄의 차를 이용한 거래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A라는 거래도가 1비트에 100만원이고 B라는 거래소가 1비트에 107만원이면

    A에서 사서 B로 보내면 7만원 수익이 잡힙니다.

    문제는 이론상 그렇긴 하지만

    송금하는 것에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고

    수수료도 붙습니다.

    그렇기에 실제로 생각대로 차익을 얻기 쉽진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열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거래소간 가격 차이를 이용해 수익 창출을 위해 거래하는 것을 재정거래(arbitrage trade)라고 합니다.

    실제로 재정거래로 수익을 챙기는 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아무래도 김치프리미엄을 이용한 차익거래와 같은 경우

    외환 환치기 등으로 오해받을 수 있어 법리적인 해석이 필요하기에

    이에 따라서 내용에 따라서 불법과 합법에 차이가 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해외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매수하셔서 국내 거래소로 이체를 해서 이익을 보시는 것에 대해서 별도의 제한사항은 없어요. 다만 해외에서 코인을 구매하시려면 결국 해외거래소에 자금이 있어야 하는데, 이 자금은 해외송금이나 혹은 카드로 결제 혹은 코인으로 이체를 해야 하다 보니 송금을 하지 않는 이상에는 실익이 없다고 보시면 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차익거래가 가능하기는 하나 실질적으로 한국인은 이를 이용하기 어렵습니다.

    해외 거래소에서 해당 암호화폐를 구매해야 하는데 내국인이라면 실질적으로 이를 매수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 해외거래소에서 합법적으로 시세차익을 올리긴 어렵습니다 국내에서는 국내 거래소끼리만

      입출금이 가능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네 대부분 거래를 통해 괴리율이 줄어들지만, 김치프리미엄이란 용어가 있을정도로 국내거래소와 해외거래소에 동일코인도 가격차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거래소마다 프리미엄에 따라 거래가격이 달라질수 있습니다. 이를 이용한 거래 역시 질문자님의 애기처럼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단, 전송시 수수료가 발생하고 또한 분실위험이 있어 해당 리스크를 감안하고 투자를 진행하셔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