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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사측에서 건강보험료 기준급여를 월실수령액이 280만원 인데 급여신고액은 250만원으로 신고해서 사측에서 모두부담하는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려합니다. 이런 행태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어디에 신고하고. 신고시 가해지는 징벌사항은 어떤것이 있는지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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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관할 보험공단에 신고하시면 되며 회사 측은 과태료가 부과되며 근로자는 보험료 부담 증가 이외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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