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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꾀꼬리100
신기한꾀꼬리10024.01.02

혼인후 1가구2주택인데 매매안할경우?

결혼예정인데 각각 빌라 1채씩 보유중이고 각자부모님모시고 10년정도 살고있는상태입니다

결혼하고 제가 예랑집으로 들어가고 제집에는 부모님이 거주할예정인데 둘다 처분할생각은 없구요

이런상황이면 1가구 2주택인데 5년내에 처분을 안할거면 부모님이름으로 명의변경을 해야하나요?

경기도 빌라거주중이고 경기도는 거의 조정지역이라는 얘기도있어서요

혼인신고전에 주소지를 옮겨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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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 집에 본인은 거주하지 않고 부모님이 거주하신다면 본인의 주택수와 합산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모님 주택으로 명의변경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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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남녀가 혼인을 하기 이전에 각각 1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가 혼인을 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소득세법상의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한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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