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남녀가 혼인을 하기 이전에 각각 1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가 혼인을 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소득세법상의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한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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