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교통사고가 나서 처리하는 과정에서 상대편 차주가 계약자와 무관계(?)더라구요.
(본인 차량은 따로 있고, 다른 차를 운행해서 발생한 사고)
무보험으로 처리하기로 했는데,
보통 무보험으로 처리하면 상대편 차주는 보험처리를 할 수 없는건가용?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무보험 운전은 불법이며 법적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무보험일시 상대방이 100%책임을 지더라도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모든 손해배상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만약 상대편 차주가 본인차량에 대해서 보험을 가입할 때 타차특약이 가입되어 있다면 그 분의 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 무보험상해로 보상 받고, 상대 가해자에게
구상권 청구 행사를 하게 됩니다.
의무 가입기준인 책임보험 범위까지는 보상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무보험이라면 상대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가 안됩니다.
상대방과 합의나 민사 소송 또는 본인 자동차 보험으로 선 처리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상대편 차량을 운행을 한 사람이 보험이 없다면 당연히 보험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상대편 원래 차주의 보험이 자신만 보장되는 것으로 가입을 하였다면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 차주의 보험으로는 대인 배상1만 보상이 되며 대물배상이나 대인배상1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상대방 차주의
보험으로는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해 운전자에게 대인 배상1을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받아야 하나 원만히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내 차량의
무보험차 상해담보로 처리를 하고 나에게 선 보상을 한 내 보험 회사가 가해 운전자에게 구상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윤식 보험전문가입니다.
무보험으로 처리하면 상대방의 경우는 보험처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보험처리를 할 경우 사고조사를 해야되기 떄문에 이경우 질문자님과의 과실여부를 파악해야됨에 따라 보험처리를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