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났을때 상대방이 무보험 차량이면?
안녕하세요 다름이아니고 궁금한게 있어서요 사고가 났을때 상대방이 무보험 차량이면 모든것을 상대방 개인에게 받아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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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상대방이 무보험이라면, 상대방과 합의를 통해 보상을 받아야 하며,
상대방의 경제적 여건등으로 정상적으로 보상이 안될 경우에는
차량에 대해서는 본인이 가입한 자차보험으로, 상해를 입은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 배우자, 부모, 자녀가 가입한 무보험차상해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 차량이 무보험인 경우 운전한 차량의 보험으로 선 처리를 하거나 상대방과 개인합의나 민사 소송을 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이 무보험이라면 가해자에게 결국 모든 손해를 배상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그러한 때에 개인이 보상받기는 어려운 면이 있기에 인적 피해에 대해서는 내 보험의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자차 피해에 대해서는 자차 보험으로 선 처리한 후에 보험 회사에게 구상하는 것을 맡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자차 보험 처리시에 자기부담금과 수리 기간의 렌트비는 본인이 직접 받아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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