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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상사조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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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훈, '청주간첩단' 사건 파악하고도 수사 뭉갰다" 서훈을 내란죄로 다스릴 수 있는 것인가요?

문재인 정부 당시 국정원이 남북관계를 의식해 간첩 사건을 덮으려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훈 당시 국정원장은 간첩 사건 수사를 사실상 방해했고, 그 사이에 간첩들이 북한과 접촉해 공작금까지 받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것이 만약 사실로 들어날 시 서훈을 국가내란죄로 다스릴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란죄 성립여부는 간단하게 판단할수 없으며, 수사결과를 통해 밝혀진 사실을 기초로 판단됩니다. 내란죄에 까지 해당할지 여부는 단언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당사자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를 지고 있으나 내란죄까지는 성립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