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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상사조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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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훈, '청주간첩단' 사건 파악하고도 수사 뭉갰다" 서훈을 내란죄로 다스릴 수 있는 것인가요?

문재인 정부 당시 국정원이 남북관계를 의식해 간첩 사건을 덮으려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훈 당시 국정원장은 간첩 사건 수사를 사실상 방해했고, 그 사이에 간첩들이 북한과 접촉해 공작금까지 받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것이 만약 사실로 들어날 시 서훈을 국가내란죄로 다스릴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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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란죄 성립여부는 간단하게 판단할수 없으며, 수사결과를 통해 밝혀진 사실을 기초로 판단됩니다. 내란죄에 까지 해당할지 여부는 단언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당사자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를 지고 있으나 내란죄까지는 성립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