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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세법공부경리

세법공부경리

포괄양수도거래 관련 문의드립니다.

상가건물을 포괄양수도로 매수했는데요

분양권을요

매도자가이미 환급은다받았습니다

저도알고 포괄양수 받은거구요

그런데 제가이거를친척에게 증여했습니다

그럼 만약 면세전용등 사유로

나중에 부가세환급 분 추징을

당하게되면 제가 추징인가요

증여받은친척이 추징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받은 자가 부가가치세를 추징당하는 것입니다. 증여한 자는 포괄양도로 넘겼기 때문에 부가세 추징에서 자유로운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