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건물을 매도할때 포괄양도 양수로 했습니다.
매수자가 공동명의일때 한사람만 사업자로 내는경우에도 포괄양도양수인정을 받을수있나요
? 매도자에게 불이익이 가나요? 공동명의로하는거보면 세금혜택을 받을목적이니까 당연히 했겠죠?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면, 공동·단독사업자등록 방식에 관계없이 사업양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부동산 임대업을 양도 양수하는 경우로
부동산을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그 중 1인만 해당 사업장에 대한 임대사업자를 신청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매수인이 매도인의 사업을 포괄양수하지 않는 경우, 매도인에게 세금계산서 발급 등 부가세법상 이슈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부동산 임대업 여위하는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 사업장에 대한 사업장 포괄양수도를 하는 경우 양도자는 건물 양도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경우 사업장 포괄양수자가 1인 또는 2인 이상 여부에 관계는 없으나 양수자가 2인 이상인 경우 향후 해당 부동산을 양도시 양도소득세 절감 효과는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수자가 공동이든 단독이든 포괄양도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사업용 자산 및 부채를 모두 넘겼으면 포괄양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