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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한가한황로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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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을 매도할때 포괄양도 양수로 했습니다.

매수자가 공동명의일때 한사람만 사업자로 내는경우에도 포괄양도양수인정을 받을수있나요

? 매도자에게 불이익이 가나요? 공동명의로하는거보면 세금혜택을 받을목적이니까 당연히 했겠죠?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면, 공동·단독사업자등록 방식에 관계없이 사업양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부동산 임대업을 양도 양수하는 경우로

    부동산을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그 중 1인만 해당 사업장에 대한 임대사업자를 신청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매수인이 매도인의 사업을 포괄양수하지 않는 경우, 매도인에게 세금계산서 발급 등 부가세법상 이슈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부동산 임대업 여위하는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 사업장에 대한 사업장 포괄양수도를 하는 경우 양도자는 건물 양도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경우 사업장 포괄양수자가 1인 또는 2인 이상 여부에 관계는 없으나 양수자가 2인 이상인 경우 향후 해당 부동산을 양도시 양도소득세 절감 효과는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수자가 공동이든 단독이든 포괄양도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사업용 자산 및 부채를 모두 넘겼으면 포괄양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