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오토바이랑 버스사고 났는데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1월16일 저녁10시30분경 제가 오토바이타고 직진신호여서 2차선주행중 3차선버스정류장에있던 버스가 앞차가 안간다는이유로 차선변경으로 인해 제 오토바이를 박아 사고가 났습니다 당시 그 도로는 어린이보호구역끝나는 도로였고 제속도는 60이였습니다 상대방버스쪽에서 처음에 대인접수도 안해주고 대물접수도 안해줘서 경찰서가서 신고하고 3일정도 지나서 버스회사 법무팀에서 와서 쌍방과실 인정해주면 대인대물다해주고 합의금 100만원을 제시하더라고요 저는 그당시에 너무 당황스러워서 당장 치료부터 받아야하니까 대인접수를 해달라고 요청하고 병원가서 골절진단받고 지금현재 입원치료중인데 상대방이 자꾸 무과실 주장하고있는 상태이고요 12대중과실까지 주장하고있는상태인데 너무 스트레스 받고 억울해죽겠습니다 어떻게 처리해야 좋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합의금을 제시하다가 이제와서는 무과실이나 본인 과실을 주장하고 있다면 경찰에 신고하여 그 혐의 여부를 다투든,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를 거치든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