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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호랑나비89
소중한호랑나비8922.08.30

퇴직금 받을수 있는방법 없나요

폐업후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노동청에진정을 넣어서

서장님께서는한달치 월급240을 20먼원씩 준다구 하는데믿음두 안가구 600이 넘는 퇴직금인데 ..작년 11월에 폐업을 한상태인데

회사는 ㅇ자리바꿔서 윤용은 하거든요

저는 3년 9개월 다녔구요

저는22년3월말에 퇴사 노동청에0동동에 퇴직금신청은8월9일노동청에서 간이 대금도신총이 어렵다구 하던데

폐업한상태라

받을수 잇는방법 없나요꼭받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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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이 폐업하더라도 퇴직금 지급 청구가 가능합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회사가 폐업을 했더라도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단,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라며, 대지급금 제도 및 민사절차(압류, 지급명령신청 등)를 통해 해결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네. 일시불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분할 지급을 거부하세요.

    퇴사일로 14일이 지났다면,

    그냥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를 권합니다.

    신고되면 형사처벌의 압박으로 생각보다 빨리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저는22년3월말에 퇴사 노동청에0동동에 퇴직금신청은8월9일노동청에서 간이 대금도신총이 어렵다구 하던데

    폐업한상태라

    받을수 잇는방법 없나요꼭받고싶어요

    이미 폐업 하여 도산한 경우라면

    일반체당금 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해당대표가 사실상 동종업종의 사업을 다른곳에서 운용한다면

    위장폐업 주장하여 노동위원회에서 해고를 주장해볼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