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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털한치와와256
+승소한 후의 변호사/법무사비용은 못 돌려받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업무는 변호사와 법무사 모두 하고 있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선택하셔야 할 부분입니다(다만, 추심업무를 하는지 여부를 사전에 알아보고 가셔야 합니다).
승소한 후의 변호사, 법무사비용은 강제집행비용으로 상대방에게 청구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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