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종료 후 쌍방이 별도의 말이 없이 자동으로 연장되었다고 하시니 그렇다면 묵시적갱신으로 인한 자동연장이 되었음으로, 이사철이 지나서 방을 뺀다면 다음 월세입자 및 중개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한다는 얘기는 또 처음 듣습니다.
이사철이 지난 후 퇴거시 그러한 법 조항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자동연장중인 묵시적갱신인 상태에서 임차인이 나간다 통보 후 3개월뒤 효력이 발생됩니다.
나간다 통보후 3개월은 지켜주셔야 하겠습니다.
그 3개월이 지난뒤에도 보증금을 반환해 주지 않을시 1.내용증명을 보내시고 2.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시고 3.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시고 4.임대보증금 반환소송을 지연이자와 함께 진행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