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떡뚜꺼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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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26

보증금 월세계약이 9월12일에 종료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되고 임대차 쌍방이 별도의 말이 없다면 자동으로 연장계약이 되는것으로 아는데요, 방을 뺄 경우 이사철이 지나서 뺀다면 임차인이 방을 빼서 나가야한다고 하는데 그 말은 중개사사무소에 월세입자를 구하는것 부터 중개수수료를 임차인이 부담하라는 뜻이라네요.


궁금한것은

1. 이사철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요?

2. 이사철이 지났다고 해서 임대인이 말하는게 합당한 것인가요?

3. 임대인이 말하는대로 하지 않을경우 보증금을 주지 않을텐데 그럴때 대처하는 방법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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