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떡뚜꺼삐
떡뚜꺼삐23.09.26

보증금 월세계약이 9월12일에 종료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되고 임대차 쌍방이 별도의 말이 없다면 자동으로 연장계약이 되는것으로 아는데요, 방을 뺄 경우 이사철이 지나서 뺀다면 임차인이 방을 빼서 나가야한다고 하는데 그 말은 중개사사무소에 월세입자를 구하는것 부터 중개수수료를 임차인이 부담하라는 뜻이라네요.


궁금한것은

1. 이사철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요?

2. 이사철이 지났다고 해서 임대인이 말하는게 합당한 것인가요?

3. 임대인이 말하는대로 하지 않을경우 보증금을 주지 않을텐데 그럴때 대처하는 방법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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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종료 후 쌍방이 별도의 말이 없이 자동으로 연장되었다고 하시니 그렇다면 묵시적갱신으로 인한 자동연장이 되었음으로, 이사철이 지나서 방을 뺀다면 다음 월세입자 및 중개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한다는 얘기는 또 처음 듣습니다.

    이사철이 지난 후 퇴거시 그러한 법 조항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자동연장중인 묵시적갱신인 상태에서 임차인이 나간다 통보 후 3개월뒤 효력이 발생됩니다.

    나간다 통보후 3개월은 지켜주셔야 하겠습니다.

    그 3개월이 지난뒤에도 보증금을 반환해 주지 않을시 1.내용증명을 보내시고 2.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시고 3.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시고 4.임대보증금 반환소송을 지연이자와 함께 진행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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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처음들어보는 내용입니다. 원칙적으로 계약만료 6~2개월전까지 아무런 의사통보가 없을 경우 계약은 묵시적 갱신됩니다. 이 경우 임차인의 중도해지는 임대인이 해지를 통보받고 3개월후면 효력이 발생되어 계약은 종료됩니다. 이때 중개보수등의 지급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질문의 내용상 질문자님은 묵시적 갱신으로 연장된 상태이며, 이때 중도해지를 했다면 중개보수 지급등은 하지 않아도되나, 통보 3개월후에 보증금 반환받고 이사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사철~~~~ 부담하라는 뜻" -> 법률에 없는 주관적 해석으로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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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계약이 됐으면 임차인이 만기전에 나가겠다고 통보후 3개월후부터는 임대인이 보증금과 수수료를 내줘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확실히 묵시적계약이 됐는지 짚어보시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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