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기간동안에는 소득이 1도 발생해서는 안되는건가요?
육아휴직의 경우 다달이 육아휴직 지원금이 나오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많은 시간은 아니지만 짬짬이 프리랜서 활동을 통해 수익이 발생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면 육아휴직 지원금 지급 취소가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육아휴직 기간에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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