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기간동안에는 소득이 1도 발생해서는 안되는건가요?
육아휴직의 경우 다달이 육아휴직 지원금이 나오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많은 시간은 아니지만 짬짬이 프리랜서 활동을 통해 수익이 발생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면 육아휴직 지원금 지급 취소가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육아휴직 기간에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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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윤경현 전문가입니다.
많은 분들이 유사한 질문을 하고 계신데 육아휴직 기간에 지원금을 제공하는 이유는 육아에만 집중하도록
하고 이에 따라 생계비 및 육아에 소요되는 비용을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간 중
육아가 아닌 경제활동을 한다는 것은 육아휴직 지원제도를 오용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상에서 소득발생을 신고하지 않고(4대보험 신고를 하지 않고, 원천세 신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소득발생이 발각되지 않는다고 유인을 하는 행위) 프리랜서 같은 식으로 댓글 등을 달아주는 알바를
권유하는 곳이 많습니다. 이는 명백한 불법행위이며, 나중에라도 발각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받았던
육아휴직급여의 반납 및 과태료 처분까지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육아휴직급여가 많지 않아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점차 제도를 보완 및 강화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하시고 육아에 전념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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