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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독수리176
순한독수리17623.02.28

DC퇴직금 계산 방법 안내 부탁드립니다.

2020년 3월 1일 입사하여

2023년 2월 28일자로 퇴사 합니다.

제가 알기로 DC퇴직금 계산방법은

[(해당 연도에 근무한 월급+시간외수당) ] / 12 로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1. (2020.3월 1일 월급+4,5,6,7,8......12 ) / 10

2. (2021년 1월 _+2,3,4....12월) / 12

3. (2022년 1월 _+2,3,4....12월) / 12

4. (2023년 1월+2월) / 2

이렇게 계산하는 것 같은데, 맞나요?

질문 2

퇴직연금은 세전 월급+시간외수당에 한정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 월급 216 + 시간외수당 10만원 하여 총 226만원의 세전급여가 측정됩니다.

그런데 퇴직급은 18만 7천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맞는 계산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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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DC형 퇴직연금 가입 시 퇴직연금 부담금은 임금총액의 12분의 1로 산정합니다.

    DC형의 경우 퇴직급여 지급액은 매년 납부된 퇴직연금 적립금(임금총액의 12분의1)과 운용수익의 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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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그냥 연중 입사더라도

    연에 받은 급여 총액 / 12개월 하시면 됩니다.

    2. 회사에 한번 문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적어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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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근로자 임금총액의 1/12을 부담금으로 적립하면 됩니다. 월수가 적더라도 모두 1/12로 계산한 부담금을

    적립하면 됩니다. 따라서 1번과 4번도 12로 계산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2,260,000 x 1/12는 188,333원으로 계산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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