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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조롱이29
조용한조롱이2923.05.15

해외에서 물건을 보냈을때 관세?

호주에서 홍콩을 경유해서 인천공항으로 물건을 보내기로 하고 차와 귀중품을 보냈다고 연락이 왔는데 배송 업체에서 갑작이 홍콩세관에서 호주에서 붙인 귀중품에 박스를 뜯어서 그속에있는 금에 관세를 붙친다고 하며ㄴ서 400만원을 입금하라고 배송업체가 연락이 왔습니다 이게 말이되나요?도착지가 인천공항인데 왜 홍콩세관에서 화물을 뜯은건지? 돈 입금 하라는곳이 세관에서 저예게 온게 아니고 배송업체가 연락이 왔어요 이게 맞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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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홍콩현지에서 통관을 하지 않기 때문에 관,부가세를 납부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전화온 번호가 아니라 실제 운송사에 한번 더 확인을 부탁드리며, 운송사에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설명하시길 바랍니다.

    관세란 해당물품의 통관시에 납부하는 것으로 단순 경유시에는 수입통관절차를 거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관,부가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부분 고려하시어 운송사에 관,부가세 납부의무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이러한 부분이 필수적이라고 하는 경우에는 한국으로 재반입시에 해당 금액에 대하여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도 질의하시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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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처럼 호주에서 홍콩을 경유하여 한국으로 물품이 이동하는 과정에서는 한국에서만 수입신고 및 관부가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화물의 진행정보를 조회하는 방법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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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홍콩은 자유무역항으로 원칙적으로 수입물품 및 수출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화학무기, 환경에 해로운 물질, 규제된 생애동물, 의약품 등 특정품목에만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도 부과하지 않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개별소비세와 같은 성격의 소비세를 특정 품목인 술, 담배, 연료(기름), 화장품, 향수, 휴대폰에 대하여소비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2. 질문자님이 질의한 것처럼, 호주에서 홍콩을 경유하여 인천공항으로 반입하는 항공특송화물로 차와 귀중품(금)을 홍콩으로 수입하는 것도 아닌데, 홍콩세관에서 관세 400만원을 부과한다는 것이 말이 되지 않는 것 같고, 국제사기꾼들이 중간에 개입하여 농간을 부르는 것으로 판단되니, 혹시 모르는 일이오니 배송업체를 통하여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신중히 대응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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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수출입 거래에서 단순 경유 시에는 웬만하면 물품 검사를 진행하지 않으며, 검사하더라도 불법적인 물품일 경우에만 압수가 되며 통관 절차가 이행되지 않습니다. 경유지에서는 통관 절차가 이행되지 않기에 관부가세 등 세금이 발생할 일이 절대 없습니다.

    또한 관부가세 발생이나 통관 절차 상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세관을 통하여 연락이 오게 되기에 이는 사기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절대 대응하지말고 정확한 사실관계와 거래처와 다시 한번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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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현재 경유를 하면서 관세를 붙인다고 하는데,

    사기의 가능성에 대하여 의심해봐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홍콩의 경우 관세의 과세대상: 술, 담배, 유류, 메틸알콜 뿐이고 그 밖의 물품은 무관세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정확한 사안을 확인해야겠지만, 현지상황을 확인하기 힘들다면 코트라 무역관 등에 도움을 요청해보심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https://www.kotra.or.kr/subList/20000005998/ovrssKbc/selectOvrssKbcDetail.do?deptCd=910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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