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홍콩은 자유무역항으로 원칙적으로 수입물품 및 수출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화학무기, 환경에 해로운 물질, 규제된 생애동물, 의약품 등 특정품목에만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도 부과하지 않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개별소비세와 같은 성격의 소비세를 특정 품목인 술, 담배, 연료(기름), 화장품, 향수, 휴대폰에 대하여소비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2. 질문자님이 질의한 것처럼, 호주에서 홍콩을 경유하여 인천공항으로 반입하는 항공특송화물로 차와 귀중품(금)을 홍콩으로 수입하는 것도 아닌데, 홍콩세관에서 관세 400만원을 부과한다는 것이 말이 되지 않는 것 같고, 국제사기꾼들이 중간에 개입하여 농간을 부르는 것으로 판단되니, 혹시 모르는 일이오니 배송업체를 통하여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신중히 대응하시길 권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