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짙푸른안경곰189
짙푸른안경곰18919.05.07

해외 물품 공급자에게 대금만 보내고 물품을 받지 못한 경우에 국제변호사를 통해 그 업체 국가에다 고소 할 수 있나요??

저희가 긴급히 필요한 물품이 해외인 홍콩에 재고가 확인되어 그 업체에게 견적을 받았습니다.

대금 지불 조건이 선적 시 100% 이기에 저희 발주서를 보내면서 선적 시 Invoice를 보내 달라고 했습니다.

그 업체로부터 재고가 있으니 바로 선적 가능하므로 대금 지불 요청과 함께 Invoice 및 그 업체의 해외은행정보를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은행을 통해 $9,000 송금을 완료했고 이체확인서를 그 업체에게 보내면서 물품을 선적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도 선적했다는 회신도 없이 연락 두절되고 수 차례 메일도 보냈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는 상태여서 사이버수사대에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해외이다 보니 원활한 수사가 되지 않아 보였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화가 치밀어 그냥 포기할 수 없어 국제변호사를 통해 홍콩 경찰에 직접 수사의뢰나 고소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또한 그 업체의 거래은행을 통해 출금 정지 등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조언 부탁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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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위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우선 국제변호사 즉 전 세계 만국에서 통용되는 변호사는 없습니다. 이는 잘못된 명칭으로 각 현지 국마다 법체계가 다르며 변호사 제도도 다르기 때문에 중국 변호사 내지 미국 뉴욕주 변호사, 켈리포니아주 변호사, 일본 변호사 등이 있습니다.

    해당 지역은 홍콩이기 때문에 관련하여 사기 등의 형사 고소를 홍콩 변호사를 통해 현지에서 진행 여부를 고려해 볼 수 있으며, 물품 대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소액인 점에서 변호사 비용이 상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기에 현지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 하는 것은 실익이 적을 수도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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