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76조는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때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개정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아도 되는 몇 가지 예외들도 있습니다. 경미한 사건(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 또는 공소기각이나 면소재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재판은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질병 등의 이유로 재판 출석이 어려울 경우, 피고인은 법원의 허락을 받아 재판에 출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인치가 어렵거나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할 경우, 형사소송법 법 제277조의2에 따라 법원은 피고인 없이 '궐석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보통 2회 연속 불출석하는 경우 궐석재판을 진행하는데요. 박 전 대통령의 재판도 이 조항을 근거로 궐석재판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가해자가 합의를 요구하여 합의를 하는 경우, 피해자는 합의금에 대한 의견이 일치되면 합의금을 받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