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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오릭스76
편안한오릭스7621.10.07

가해자가 없는 상태에서 재판이 가능한가요?

피해자에게 빌린돈을 제때 갚지못하여 재판에 넘겨졌고 가해자가 없는상태에서 재판이 열였다고합니다 이게 가능한건가요? 그리고 가해자 징역3년형을 받았는데 만약 가해자가 연락이와서 돈을받고 합의를해줄경우 피해자는 어떻게되는건가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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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76조는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때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개정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아도 되는 몇 가지 예외들도 있습니다. 경미한 사건(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 또는 공소기각이나 면소재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재판은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질병 등의 이유로 재판 출석이 어려울 경우, 피고인은 법원의 허락을 받아 재판에 출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인치가 어렵거나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할 경우, 형사소송법 법 제277조의2에 따라 법원은 피고인 없이 '궐석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보통 2회 연속 불출석하는 경우 궐석재판을 진행하는데요. 박 전 대통령의 재판도 이 조항을 근거로 궐석재판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가해자가 합의를 요구하여 합의를 하는 경우, 피해자는 합의금에 대한 의견이 일치되면 합의금을 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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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배경 사실을 함께 확인해보아야 위 질의 주신 부분에 대한 적절한 답변을 드려 볼 수 있지 위의 내용만으로 판단하기는 매우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 민사의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상대방이 불출석 하는 경우에 절차 진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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