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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유난히편안한사장님

유난히편안한사장님

25.04.25

집주인이 그냥 살라고 했다가 마음이 바뀌었다며 전세금을 올리겠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다가구 주택 / 집주인이 1층에 살고있음 / 전세 8천 / 중기청 버팀목 대출로 살고있는 집 만기가 25년 5월 19일입니다.

4월에 집주인과 직접 대면으로 만기가 5월 19일인데 연장하면 되는지 여쭤보았고 집주인께서 벌써 2년이 지났냐 어쩔 수 없다며 그냥 계속 살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한 이틀 뒤에 전화로 전세금을 1억 3천까지 올려야겠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그건 아니지 않냐고 말씀드리니 그럼 1억까지 해달라고 하셨다가 미리 말씀 안하셔서 자동 갱신인데 이제와서 왜 그러시냐했더니 현재는 딱 5% 올리겠다고 한 상황입니다.

*은행에 자동갱신 신청을 하더라도 집주인이 갱신 허락을 안하면 안된다고 합니다.

*5%올린 금액으로 계약서를 다시 쓰고 당장 대출 심사 기간 때문에 서류 들고 은행에 가야하는데 시간이 너무 없습니다.

*추가로 제가 이사 들어올 때 도배 장판 싹 하고 들어왔습니다. 고양이를 한마리 키우고 있는데, 나가면서 도배 장판 다시 싹 하고 나가라고 하십니다. 하고 나가야 하는 건 맞다고 생각하지만 이 상황에서 제가 다 해주고 나오는게 억울해서요.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서 질문남깁니다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현재 경제전문가

    정현재 경제전문가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

    25.04.25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일단 계약 서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약 종료 2달 전에 연락을 한 게 아니면 집주인 마음대로 갑자기 계약금을 상향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만에하나 대출 연장까지 승인 안된다면 연체에 대한 부분을 지금 집주인에게 민사소송으로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