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이외에
별도로 4대보험 가입되는 아르바이트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이는 근로소득에
해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당해 과세기간에 2개의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것임으로 주된 근무지
에서 종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지 않고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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