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신고시 모두 채움신고 대상을 일반신고로 작성하면 안되는지요?
국세청에서 모두채움(환급) 신고 대상으로 안내를 받아
내용을 확인해보니, 단순경비율 간편장부대상 이라고
나오는데...
신고 상세 내용에 누락된 항목이 많아서, 그냥 일반신고로 작성하고 싶은데 문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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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모두채움(환급) 신고대상인 경우 단순경비율 유형에 해당하므로 단순경비율 또는 간편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필요경비가 많다면 간편장부 신고를 진행하시는 방법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모두채움은 국세청이 제공하는 서비스로, 해당 내용에 누락이 있거나 추가할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신고로 납세자가 직접 신고서를 작성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모두채움은 소득세 신고에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에게 도움을 주기위해 있는것이기 때문에 일반신고로 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이더라도 실제 경비가 더 많으면 장부를 작성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실제 경비가 많아 단순경비율보다 소득이 적게나오면 환급액도 더 많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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