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차를 리스하면서 리스비용에 자동차 보험료를 포함하여
지출하고 있는 경우에 자동차 보험료에 대해서 당해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전문가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자동차 리스이용자인 근로자가 리스료 중 자동차보험료를 별도 표시하여 부담하더라도 소득공제대상 보험료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리스회사가 근로자와의 리스계약에 따라 자동차보험료를 먼저 대납하고 분할하여 리스료와 함께 받는 보험료는 리스료의 일부로 보아 보험료 세액공제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는 예규가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동차보험을 포함한 보장성보험료는 연간 100만원 납입액을 한도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리스비용 및 자동차보험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한 금액이 있는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불가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