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유주택자 월세 연말정산 시 현금영수증 혜택받을수 있나요?
제 이름으로 된 아파트 두채가 있고 저는 다른집에서 월세로 거주중입니다. 당연히 월세액공제는 못받고.. 현금영수증소득공제로 연말정산때 혜택받을수 있나요?
연봉 4700이고 신용카드는 연 1500-2000사이 사용합니다. 현금과 체크카드를 잘 사용하지않아서 다른 현금영수증은 거의 받지 않고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건 제가 월세 현금영수증소득공제 받을때 집주인이 알수있나요? 월세액공제 받지 않는조건으로 월세를 일부 조정했어서요.. 월세액을 받으면 임대인도 뭐 세금을 내거나 신고를해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
그리고 따로 집주인께 서류를 받거나 해야하는게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가능하며, 집주인에게 받아야할 서류는 없습니다.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셔서 홈택스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집주인은 직접적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73&cntntsId=77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