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발명을 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은 「특허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특허법」 제33조제1항 본문).
발명은 법률행위가 아니라 사실행위이기 때문에 미성년자와 같이 법률행위능력이 없는 무능력자도 발명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은 독립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정대리인에 의하지 아니하면 특허에 관한 출원·청구, 그 밖의 절차(이하 '특허에 관한 절차'라 함)를 밟을 수 없습니다(「특허법」 제3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