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중간입사.퇴사자의 경우 4대보험 납부건에 대한 문의 입니다.

안녕하세요.

4월12일 일요일 부터 4월26일 일요일 까지

근무후 퇴사를 하게되었고 주6일 근무인데

매주 수요일(15일,22일) 로 해서 이틀의 휴무를

하였습니다.

급여지급전에 명세서 를 먼저 받게 되었습니다.

총근무일 은 15일(주휴일 포함)이고,

공제금액 에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요양.고용보험 및 갑근세.주민세 가 차감 되었습니다.

매월1일 부터 출근을 한것이 아닌데, 4대보험 중 국민연금 과 건강보험이 차감되는것이 맞는 것인지 궁금하여 여쭈어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질문자님의 말씀과 같이 월 1일 입사가 아닌 경우에는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을 공제하지 않으므로 이를 환급할 것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