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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극락조200
아리따운극락조20021.05.22

1일자 입사 후 한달 미만 근무하고 퇴직한 직원의 4대보험 처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최근에 급여 작업을 맡게 되었습니다.

이번 2021년 5월 1일 입사한 직원이 5월 21일자로 갑자기 퇴직을 했습니다.

주 40시간 근무 정규직으로 채용한 직원이었는데 급여 지급과 4대 보험 처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인터넷 검색으로 확인해보니 일단 4대 보험은 취득 신고 후 접수가 되면 바로 상실 신고를 하면 된다고 하는데...

문제는 신고할 때 기준이 되는 보수 총액이 일할 계산된 21일치 소득이어야 되는지...

이런저런 세세한 기준을 확인할 방법이 없네요.

이런 내용에 관해서 자세하게 알려주시거나 참고하기에 좋은 만한 자료가 있는 곳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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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 보수총액의 경우 근로계약서 상에 보수월액( 비과세제외)로 취득신고 하시고, 상실 신고시에 실제 지급한 금액을 적어 건강보험은 정산액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5월 1일자로 취득신고 하시고, 5월 22일 자에 상실신고 반영해주시면 됩니다.

    또한,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해당 월로 일할하여 임금을 반영해도 위법하지 않은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은 일반적으로 209시간으로 처리하며, 일할 계산을 하는 경우 출근일에 따른 근로시간에 따라 비례계산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계산상의 편의 등을 위하여 일수로써 나누어 일할할 수도 있으며, 이러한 경우 최저임금의 위반은 없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매월 초일(1일) 입사자가 아닌 경우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월급여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다만, 고용보험은 해당 월보수액에 대한 보험료를 적용하여 공제하면 됩니다.

    • 매월 고정적 임금을 받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 중도 입사 시 월급여를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되므로, "월급여/31일*21일"에서 고용보험료 및 세금(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 중 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만 신고를 하되, 1달이 채 되지 않아 일용직으로 신고할 경우에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만 적용시켜도 됩니다. 4대보험료에 대해서는 일할계산하여 지급한 월급을 기준으로 4대보험료를 납부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1인 이상 있는 모든 사업장이라면 가입 상이 됩니다.

    단,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 및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이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는 4대보험 중 고용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은 제외 됩니다.

    <필요서류>

    국민연금 :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 통장사본1부(자동이체 신청시)

    사업자등록증 사본

    건강보험 : 사업장적용신고서/ 통장사본1부(자동이체 신청시)/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사업자등록증

    고용보험 : 보험관계 성립신고서/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서

    산재보험 : 보험관계 성립신고서/ 산재보험 근로자 고용신고서가 필요

    고용산재는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은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사업주가 미신고 상태라면 관할공단을 통해 접수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고할 때 기준이 되는 보수 총액이 일할 계산된 21일치 소득이어야 되는지...

    이런저런 세세한 기준을 확인할 방법이 없네요.

    이런 내용에 관해서 자세하게 알려주시거나 참고하기에 좋은 만한 자료가 있는 곳 추천 부탁드립니다

    취득신고 당시는 소정근로시간에 기한 지급할 금액을 신고하는 것이므로, 근로계약서상 보수총액 신고하시면되고,

    상실신고시는 1일입사자 이므로 4대보험 모두공제되며,

    고용보험 및 건강은 일할계산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1일 입사자이므로, 4대보험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건강보험, 국민연금도 가입대상입니다.

    정상 월급을 기준으로 합니다.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실제 지급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일할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