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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극락조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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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자 입사 후 한달 미만 근무하고 퇴직한 직원의 4대보험 처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최근에 급여 작업을 맡게 되었습니다.

이번 2021년 5월 1일 입사한 직원이 5월 21일자로 갑자기 퇴직을 했습니다.

주 40시간 근무 정규직으로 채용한 직원이었는데 급여 지급과 4대 보험 처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인터넷 검색으로 확인해보니 일단 4대 보험은 취득 신고 후 접수가 되면 바로 상실 신고를 하면 된다고 하는데...

문제는 신고할 때 기준이 되는 보수 총액이 일할 계산된 21일치 소득이어야 되는지...

이런저런 세세한 기준을 확인할 방법이 없네요.

이런 내용에 관해서 자세하게 알려주시거나 참고하기에 좋은 만한 자료가 있는 곳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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