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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한호박벌155
진실한호박벌15523.06.27

아파트 양도 소득세 질문 입니다 어떡게 되는지 부탁드려요

a 아파트 18.10월 분양권 취득(비조정)

22.06월 입주했고 24.6월에 매매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인가요?(현재 비조정)


그리고 만약 b아파트를 23. 7월에 취득하게 되어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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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 모두 맞습니다.

    a주택은 취득일(잔금일vs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로부터 2년이상 보유하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합니다.

    따라서 a주택을 2년 보유 후 b주택 취득 이전에 팔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한 것이고, b주택을 취득한다면 b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참고로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주택 취득

    2)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3)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이상 보유, 취득당시 조정지역일 경우 2년이상 거주포함)을 충족할 것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같은 항 제2호가목 및 같은 항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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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우리나라의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따라서 아파트 입주권을 분양받는 당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해당하고,

    양도일 현재에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아파트로서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고 양도시에는 1세대 1주택 양도로서 비고세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달리 종전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1년 이상 경과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고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양도

    하는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에

    해당함으로 종전주택을 양도시 비과세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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