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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꼬무
꼬꼬무22.09.21

주말출근 관련해서 답변부탁드립니다

10시 출근을 하고 있는데 5분 이상 지각시에 주말출근을 하라고 회사에서 이야기 하여 주말출근을 한다면 이 제도가 위반 되는 사항은 없나요? 주말출근 시에 급여를 더 받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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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중 지각으로 인하여 소정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하는 시간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며, 다만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소정근로일 외 출근 시 지각한 시간만큼에 대하여는 추가적인 임금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소정근로일 외의 출근을 임의로 강제할 수는 없으며, 근로자는 이에 대한 거부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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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동의없이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인 휴일에 근로를 시킬 수 없고, 근로자의 동의가 있거나 사전에 휴일근로에 대한 약정이 있다면 그 날 근로하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무노동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5분 지각한 경우 "5/60*시급"만큼을 임금에서 공제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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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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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10시 출근을 하고 있는데 5분 이상 지각시에 주말출근을 하라고 회사에서 이야기 하여 주말출근을 한다면 이 제도가 위반 되는 사항은 없나요? 주말출근 시에 급여를 더 받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

    주말출근 명령시,

    주말출근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5분 지각에 대한 5분 임금 삭감만 가능함)

    이에 회사에서 징계를 한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구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부당한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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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5분 이상 지각할 경우 지각한 시간만큼 임금을 공제할 수는 있어도, 해당 근로자에게 원래 출근 의무가 없는 주말에 강제로 출근하게 할 수는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일,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시로 인하여 부득이 주말에 출근했다면 주말에 출근하여 일한 시간만큼 추가적인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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