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중 지각으로 인하여 소정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하는 시간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며, 다만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소정근로일 외 출근 시 지각한 시간만큼에 대하여는 추가적인 임금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소정근로일 외의 출근을 임의로 강제할 수는 없으며, 근로자는 이에 대한 거부가 가능합니다.
근로자는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동의없이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인 휴일에 근로를 시킬 수 없고, 근로자의 동의가 있거나 사전에 휴일근로에 대한 약정이 있다면 그 날 근로하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무노동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5분 지각한 경우 "5/60*시급"만큼을 임금에서 공제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