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출근 관련해서 답변부탁드립니다
10시 출근을 하고 있는데 5분 이상 지각시에 주말출근을 하라고 회사에서 이야기 하여 주말출근을 한다면 이 제도가 위반 되는 사항은 없나요? 주말출근 시에 급여를 더 받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중 지각으로 인하여 소정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하는 시간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며, 다만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소정근로일 외 출근 시 지각한 시간만큼에 대하여는 추가적인 임금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소정근로일 외의 출근을 임의로 강제할 수는 없으며, 근로자는 이에 대한 거부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동의없이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인 휴일에 근로를 시킬 수 없고, 근로자의 동의가 있거나 사전에 휴일근로에 대한 약정이 있다면 그 날 근로하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무노동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5분 지각한 경우 "5/60*시급"만큼을 임금에서 공제할 수는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불법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10시 출근을 하고 있는데 5분 이상 지각시에 주말출근을 하라고 회사에서 이야기 하여 주말출근을 한다면 이 제도가 위반 되는 사항은 없나요? 주말출근 시에 급여를 더 받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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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출근 명령시,
주말출근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5분 지각에 대한 5분 임금 삭감만 가능함)
이에 회사에서 징계를 한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구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부당한 일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5분 이상 지각할 경우 지각한 시간만큼 임금을 공제할 수는 있어도, 해당 근로자에게 원래 출근 의무가 없는 주말에 강제로 출근하게 할 수는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일,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시로 인하여 부득이 주말에 출근했다면 주말에 출근하여 일한 시간만큼 추가적인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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