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퇴직금 적립금은 회사와 근로자중 누구의 돈으로 적립 되나요?
현재 60세 이상으로 1년씩 재계약이 이루어 지는 촉탁 근로자 입니다.
저의 연봉에서 퇴직금 명목으로13분의 1을 떼어내어서 퇴직금으로 적립 하고
매월 지급되는 월급역시 13분의 1만 받고 있습니다.
궁금한점은 퇴직금 적립 주체가 근로자가맞는지 의문이 생김니다.
혹시 회사가 100% 이든지
아니면 회사와 근로자 50 대 50 은 아닌지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에 이바지 하기 위해서 반드시 사용자(회사)측에 의하여 퇴직자에게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위의 사안에선 연봉액에 퇴직금을 부담시켜 1/13로 나누어 월할 지급하고 이경우 1/13을 퇴직금으로 적립하되 이를 전액 퇴직시에 지급하여야 하지(원래 12/13이 약정된 연봉이 됩니다.), 전체 13/13을 연봉액이라고 정하고 1/13을 지급하지 않고 이를 퇴직금이라고 나중에 지급하는 것은 퇴직금 지급 규정의 중대한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안을 살펴 위와 같은 퇴직금 규정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가까운 관할 노동 센터를 통해 구제를 얻기 바랍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지급주체는 사용자(회사)이므로 사용자가 적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제9조(퇴직금의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