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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이랑88
두이랑88

퇴직금은 어떤 근로자가 지급받나요?

1년 근무하면 1달치의 퇴직금이 발생하는데요.

어떤 근무조건이라야 퇴직금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가령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든가 등등.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시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회사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이해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주15시간 미만인 경우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지만 그 이상을 근무하는 근로자는 1년의 근속기간을 채우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서 1년 이상 근무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조건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였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