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근무하면 1달치의 퇴직금이 발생하는데요.
어떤 근무조건이라야 퇴직금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가령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든가 등등.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시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이상 같은 사업장에 재직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회사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이해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주15시간 미만인 경우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지만 그 이상을 근무하는 근로자는 1년의 근속기간을 채우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서 1년 이상 근무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조건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였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