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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망둥어158
현명한망둥어15821.03.24

퇴직금은 어떤방식으로 얼마씩 적립되나요?

안녕하세요. 회사로부터 퇴직금이 적립되고 있는데요 매월 적립되는 금액의 산정기준이 무엇인가요?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보통의경우 한달치 월급이 1년 퇴직금으로 쌓인다고 들었는데 제 경우를 보면 그런것도 아닌거같아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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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형)은 사용자의 부담금이 사전에 확정되고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는 적립금 운용 실적에 따라 변동되는 퇴직연금제도입니다.

    • 사용자는 정기적으로 최소 매년 1회 이상 근로자의 개인계좌에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적립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월급여가 200만원인 경우 연간 임금총액은 20,400,000원이며, 20,400,000원/12 = 2,000,000원을 매년 1회 이상 적립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확정기여형의 퇴직연금(DC형)인 경우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확정급여형의 퇴직연금(DB형)인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금액의 80%를 책정하여 연말까지 납입해두어야 합니다.

    1. 매 사업연도 말일 현재를 기준으로 산정한 가입자의 예상 퇴직시점까지의 가입기간에 대한 급여에 드는 비용 예상액의 현재가치에서 장래 근무기간분에 대하여 발생하는 부담금 수입 예상액의 현재가치를 뺀 금액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

    2. 가입자와 가입자였던 사람의 해당 사업연도 말일까지의 가입기간에 대한 급여에 드는 비용 예상액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 계산]

    퇴직금은 마지막 3개월의 임금을 그 기간의 월력상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구해야 합니다.

    *평균임금 = (마지막 3개월 임금 총액) ÷ (마지막 3개월 일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퇴직금 = 평균임금 x (재직일수 / 365*30)

    본봉 외에 지급받는 각종 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직책수당 등 임금성을 지닌 항목 포함)도 3/12를 곱한 후 합산하여 지급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경우 발생합니다.

    퇴직금 산정방식은 "평균임금 * 30일 * 계속근로기간/365일"로 산정됩니다.

    이 경우, 평균임금은 퇴직일 전 소급하여 3개월간 받은 임금을 의미합니다.

    <참고 규정>

    퇴직급여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dc형또는 기업형irp 일것으로 생각됩니다.

    dc형의 경우 연간 지급총액의 1/12이 산입되며, 한달치 월급을 12로 나눈값을 말하며, 연간 1회로 적립할지 월별로 적립할지는

    퇴직연금 사업주와의 계약에 따라 상이합니다.

    한달치 적립이라면 월급액의 8.3% 적립될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DC형 퇴직연금의 경우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2.DB형 퇴직연금의 경우 매 사업연도 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 중 더 큰 금액(이하 “기준책임준비금”이라 한다)에 100분의 60 이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이상을 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합니다.

    1) 매 사업연도 말일 현재를 기준으로 산정한 가입자의 예상 퇴직시점까지의 가입기간에 대한 급여에 드는 비용 예상액의 현재가치에서 장래 근무기간분에 대하여 발생하는 부담금 수입 예상액의 현재가치를 뺀 금액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

    2) 가입자와 가입자였던 사람의 해당 사업연도 말일까지의 가입기간에 대한 급여에 드는 비용 예상액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정퇴직금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적립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퇴직시 지급하기만 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반면에 퇴직연금의 경우에는 법령에 정한 기준에 따라 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확정기여형의 경우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적립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다면,

    dc형은 1년 총임금의 1/12를 회사에서 납입하게 됩니다.

    기본급뿐 아니라 모든 임금입니다.

    db형은 근로자 퇴직시,

    일반 퇴직금 제도와 동일하게 지급하게 됩니다.

    최종 3개월 임금총액으로 평균임금 산출해서 계산합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