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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차분한슴새287
차분한슴새287

잡종지에 8년 동안 자경 했을 경우 양도세를 면제 받을 수 있나요?

잡종지 500평, 밭 200평인 땅에 8년 동안 자경을 하고 몸이 안 좋아 1년은 임대를 줬습니다. 이럴 경우 8년 자경을 인정 받을 수 있을까요? 잡종지에 농사를 지은 경우에도 양도세를 면제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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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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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목과 관계 없이 농지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농지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다만,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귀속되므로 차후 관할세무서에서 사후관리시 소명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자경기간은 취득할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으면 되며 양도일 현재에 자경하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통상적으로 자경농지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토지대장등본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원

    2. 주민등록등본

    3. 농지원부등본 (농지원부등본이 없을 경우, 영농자재판매확인서, 농약/농기계/비료대금 등의 영수증, 종자구입 및 수확물판매 관련 증거 ,농작물, 인우보증서 등)

    4. 자경확인서 등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