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31일로 폐업신고를 한 1인 주식회사입니다
직원도 퇴사하고 감사도 없습니다
현재 부가세신고와 법인세신고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법인을 말소하려면 많은 비용이 든다고 하는데 그냥 방치해놓으면 자동으로 말소된다고 하는데 정말인가요?
사업장은 상가사무실을 월세로 사용중입니다.
다음달이면 상가사무실 임대계약도 완료됩니다
말소를 하지 않으면 어떤일들이 발생할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조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소규모 1인 법인의 경우 폐업 신고가 필요하고, 폐업 신고는 관할 세무서나 홈택스를 통해 신고하면 됩니다. 관할 세무서에 비치된 폐업 신고서를 작성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