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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한대벌래60
깔끔한대벌래6021.04.08

법인사업자폐업 시 청산절차 없이 가능한가요?

1인법인을 운영하다가 폐업하게되면..

법인사업자 폐업시 청산까지해야 하는데 경영난으로 폐업하게되면 청산비용도 부담되고, 사업자 폐업만 해도 되나요? 과태료도 있나요? 절차가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하네요? 문의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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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기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인 법인을 운영하다가 경영난으로 폐업하는 경우,

    세무서에 폐업신고하시고, 관련 조세(부가가치세, 인건비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 법인세신고)를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원칙적으로는 해산절차를 밟아서 청산까지 하여야 하나, 비용만 추가로 계속 들어가고 법무사사무실 등에게 의뢰해야

    하는데, 경험이 있는 법무사사무실을 찾는 수고도 상당하여 이래나저래나 골치아프게 됩니다.

    조세문제를 잘 마무리하시고 그냥 놔두시면 등기소에서 5년 후에 직권으로 법인등기를 말소처리해주므로 신경쓰실 것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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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법인사업자의 경우 해산 및 청산을 하셔야 법인등기가 없어집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사업자등록만 폐업처리(무료임)하고 법인은 그대로 남겨두다가 법원의 법인 해산의제과정으로 정리가 되기도 합니다.

    법인 해산의제시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법인 청산을 위한 비용보다는 싸기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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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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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헤란의 이야기, 그리고 고객님들의 이야기까지.

    [법인등기] 법인폐업절차 없이 0원으로 해산 청산 가능... 조건은?

    2021.03.17

    [시민일보 = 고수현]

    코로나19 사태로 장기적인 사회불안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흐름에 맞춰 연일 성장 가도를

    달리고 있는 기업이 있는가하면

    위기를 직격탄으로 맞은 사업체들이

    줄줄이 폐업의 길로 들어서고 있다.

    희비가 극심하게 갈리는 양상이다.


    특히나 법인사업자는 더 어려운 실정이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반납으로

    간단하게 폐업신고를 끝낼 수 있지만,

    법인은 회사에 남은 잔존 문제를 해결해야만

    비로소 법인폐업이 완료된다.

    문제는 청산이다.

    법인 내 임원들 결의로 해산이 결정되면

    회사 주식 및 채무를 정리해야 하는데,

    채무가 있는 상황에서는 청산이 불가능해

    완전한 폐업이 힘들다.

    청산이 해결되지 않으면 대표는 빚에 대한

    원리금상환의무를 계속해서 부담해야 한다.

    폐업이 아닌 회생.파산으로 진행해야할 수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직권해산·청산’이 키워드로 떠오르고 있다.

    직권 해산·청산은 법인폐업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회사를 그대로 방치하여 국가로부터

    해산·청산 결정을 받는 제도이다.

    직권 해산·청산은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점에서

    대표들에게도 부담이 적은 방식이다.

    직권 해산·청산이 적용되려면

    일정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3년 간 영업이익이 발생하지 않으면 직권해산이 되고,

    그 상태로 5년이 더 지나면 직권청산이 되어

    비로소 법인폐업이 완료된다.

    총 8년 간 영업이익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까다로운 것은 이것뿐 만이 아니다.

    총 8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남은 채무에 대한 원리금상환의무는 계속된다.

    8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법인이 존속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대표이사는 매달 빚독촉에 시달리거나

    상환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법인폐업절차에 들어가는 비용을 아끼려다

    오히려 직권해산·청산을 진행하는 사이

    채무로 인한 부담감이 더욱 클 수 있어,

    두 가지 방식을 비교해 더 유리한 선택을

    하는 것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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