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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한듀공139
소탈한듀공13924.03.12

주식회사 폐업신고후 법인만 살아있는경우?

주식회사 폐업신고후 법인만 살아있는경우

주식회사를 2023년말로 폐업을 하고 2023년도 사업분 부가세 및 법인세 신고를 완료하여 폐업이 확정되었습니다.

법인을 말소하려니 절차와 비용이 복잡하고 과다하여

등기의 변동이 없다면 시간이 지나면 법인말소가 된다고 하여

말소가 되기까지 기다리려합니다.

이런경우에 법인 자동말소 전까지 신고해야될 사항이 있나요?

예를들어 2024년 법인세신고, 부가세신고 이런것들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공과금은 어떤것이 나올수 있나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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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 설립 등기 이후 법인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영위하다가 법인이

    사업자등록을 폐업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법인세 신고 납부, 지방

    소득세 신고 납부 등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법인의 예적금, 가지급금, 재고자산 등이 잔존하는 경우 비록

    법인이 폐업을 했다고 하더라도 세무상 법인세 등의 신고납부 의무가 남게

    됩니다.

    따라서 당해 법인이 폐업을 하면서 예적금, 재고자산, 미수금, 외상매출금,

    기타 재산 등이 없는 경우 별도의 세무신고납부할 사항은 없어지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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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원칙적으로 무실적 신고를 계속 해야 합니다. 다만, 신고하지 않더라도 납부할 세금이 없으므로 불이익은 없습니다.

    2. 등록면허세 등을 납부하고 있다면 매년 고지가 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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