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 설립 등기 이후 법인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영위하다가 법인이
사업자등록을 폐업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법인세 신고 납부, 지방
소득세 신고 납부 등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법인의 예적금, 가지급금, 재고자산 등이 잔존하는 경우 비록
법인이 폐업을 했다고 하더라도 세무상 법인세 등의 신고납부 의무가 남게
됩니다.
따라서 당해 법인이 폐업을 하면서 예적금, 재고자산, 미수금, 외상매출금,
기타 재산 등이 없는 경우 별도의 세무신고납부할 사항은 없어지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