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좌측에서 직진중인 차량이 우회전 깜빡이를 보냈기에 제가 우회전을 했는데 뒤에서 저의 차를 들이받아 사고가 난다면 누구의 책임인가요?
제가 골목도로에서 주 도로로 우회전으로 진입하고자 대기하고 있을 때 좌측에서 우측 깜빡이를 켜고 직진하는 차를 보고 그 차는 제가 있는 골목에 진입하겠거니 하고 우회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경적이 울리더니 우측깜빡이를 여전히 켜고 있는 채로 저를 추월해서 직진으로 지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저도 같이 맞경적을 울리려다 참았네요. 혹시 뒤 차량이 제 차량의 후미나 뒤쪽 옆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하면 책임은 누구한테 어느정도 있는 것일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방향지시등의 작동과 다르게 진행을 한 뒷 차량으로 인해 질문자님이 우회전으로 진입한 것이므로, 방향지시등 작동을 잘못하여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상대차량에게 최소 7~8의 과실이 인정될 것이고 질문자님에게는 2~3정도의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