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수출물품을 국내산으로 허위표시하면 세관은 대외무역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대외무역법 제33조에서 원산지 표시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3조에서 위반 시 과징금 부과 근거를 둡니다. 과징금은 위반물품 수출금액의 30% 범위 내에서 산정할 수 있고, 최대 1억 원까지 부과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위반 횟수, 고의성, 물품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되고, 경우에 따라 형사처벌까지 병행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