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관세청에서는 수입 시 원산지 미표시나 원산지 허위표시 등에 따라 제재를 합니다.
국내 유통 이후에는 관세청이 아닌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관할하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를 관리합니다.
종자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재배하는 경우 물품에 따라 원산지 표기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농산물 가공품은 원산지표시법령에 따라 가공품의 원산지가 아닌 원료의 원산지를 표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콩나물, 숙주나물, 무순 등이 농산물이 아닌 농산물 가공품으로 분류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