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손주 공무원 연금 상속
올해 6월에 외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셨는데
그동안 할아버지께서 공무원 은퇴 후 연금을 받고
계셨고 돌아가시고 나서 연금 상속 문제로 궁금한 점이 있어 자문 드려요
저는 일단 할아버지의 손주이고 심한 중증 장애인입니다.
그런데 법이 배우자 다음 자녀 다음 손주 그다음 4촌이라는데 법이 변경되어 자녀일 경우 심한 장애가 있어야 상속이 가능하다 하여서 자녀 중엔 장애자가 없었기에
그다음 순서인 저로 오게 되었는데요
할머니가 돌아가신후 약 2년간 대부분 저희 집에서 모셨고 집과 병원 요양원을 옮겨다니셨고
반찬이여 온갖 심부름 다 저희 가족이 대부분 도 맡아 했습니다
저는 한부모 가정에 엄마도 몸이 좋지 않으시고 저 또한 중증 장애인이기 때문에 수급자로 살아가고 있어서
할아버지께 할아버지의 심부름이나 반찬 비용은 직접 주셔서 저희 돈은 거의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상속에서 탈락된 이유기 계좌로 할아버지께서
30이상 3번은 입금 된 거래 내역이 없다는 이유로
상속이 불가능 하게 되었는데
정말로 상속이 불가능한 것인가요?
명절 때 현금으로 용돈 받은 거나 그런건 안되는거죠?
법률 지식이 없어서 자문 구해봅니다..
두서없는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접 계좌이체 내역이 없다고 하더라도 할아버지와 함께 거주하면서 생활했고 공무원연금으로 함께 생계를 유지했다는 점을 입증하신다면 연금을 상속받으시는 것도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거주상황이나 생계유지에 대해 입증할 자료들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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