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관련 전입 명의 변경 문의
현재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받아 전세집에서 살고 있는데
개인사업관련으로 다른 지역에 월세집을 얻어
전입신고를 통해 전세집에서 월세집으로 제 명의만 이전해야하는 상황 입니다.(명의만 이전하고 전세집에서 계속 살 예정)
정리를 하자면 전세집과 월세집 둘다 제가 관리할 예정인데, 현재 전세집으로 전입 되어있는걸 월세집에 전입신고 할 예정 입니다.
이 상황에서 전세집에 대해 대출을 받고있으니 전입을 빼게 되면 은행에서 대출을 상환해야한다고 들었는데,
만약 지금 살고 있는 전세집에 전세권 설정을 한다면 지금 받고 있는 대출 유지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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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조건중 무주택 세대주만이 대출이 가능합니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무주택세대주로 해당주택 승인이 있어야 가능하고요.
전세권설정은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니 임대인과 협의하셔야 합니다.
기존주택에서 퇴거로 인한 세대주변경이 되면 대출금액은 상환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동의를 해주면 괜찮은데 잘안해주려고 합니다
협의를 잘하셔서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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