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받아 전세집에서 살고 있는데
개인사업관련으로 다른 지역에 월세집을 얻어
전입신고를 통해 전세집에서 월세집으로 제 명의만 이전해야하는 상황 입니다.(명의만 이전하고 전세집에서 계속 살 예정)
정리를 하자면 전세집과 월세집 둘다 제가 관리할 예정인데, 현재 전세집으로 전입 되어있는걸 월세집에 전입신고 할 예정 입니다.
이 상황에서 전세집에 대해 대출을 받고있으니 전입을 빼게 되면 은행에서 대출을 상환해야한다고 들었는데,
만약 지금 살고 있는 전세집에 전세권 설정을 한다면 지금 받고 있는 대출 유지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