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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곰85
위대한곰8524.04.24

전세 계약 남은 시점에 월세로 이사할 경우 전입신고는 어찌해야하나요?

전세 계약 2개월 남은 시점에 월세로 이사할 예정입니다.

전세는 제이름으로 보증보험 다 들어놨어요.

저는 전입신고 안하고 그대로 전세 계약한 집에 남아있어야 하는게 맞는거죠?

그리고 월세는 신축입주 아파트인데, 등기칠 때 제가 거주하고 있으면 안된다고 합니다.

등기칠때 잠시 본가로 전입신고 했다가 다시 들어가도 문제 없나요?

월세집은 매매 대출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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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전세주택에서는 보증금 반환전까지는 전입신고를 유지하셔야 하고 주택인도도 일단은 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신규주택의 경우 전입신고를 등기시 일시적으로 뺄 경우 주담대로 인해 선순위 근저당이 설정되고 이후 전입신고를 하시면 후순위로써 임차권을 부여받게 됩니다. 보증금이 소액임차인 해당 범위내 월세이기 떄문에 후순위 임차권을 동의하시고 계약을 진행하셨다면 그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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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을 받을때까지 그곳에 짐몇가지와 전입신고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신축으로 들어간 아파트는 보증금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전출을 하시면 질문자님이 후순위가 됩니다

    그부분은 알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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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계약이 만료되기 전에는 새로운 월세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전세 주택의 보증금에 대한 우선 변제권을 상실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1.

    전세 계약에 대한 보증보험을 가입하셨다면, 계약 만료 시까지 해당 주소에 거주하는 것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는 보증금 반환 청구 시 필요한 조건일 수 있습니다.

    신축 아파트의 경우, 임시 사용승인 이후부터 전입신고가 가능합니다2. 등기 전에 거주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조건은 특정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아파트의 관리사무소나 분양사무실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시적으로 본가로 전입신고를 한 후 다시 월세 주택으로 돌아가는 것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전세 보증금 반환과 관련된 조건이나 신축 아파트의 등기 조건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관련 법규나 계약 조건을 잘 확인하시고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월세 주택에 매매 대출이 있는 경우, 대출 조건에 따라 전입신고와 관련된 규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출 기관에 문의하여 필요한 절차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입신고와 관련된 정확한 절차와 요건은 지역 주민센터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어 상황에 맞는 조언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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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세 계약 2개월 남은 시점에 월세로 이사할 예정입니다.

    전세는 제이름으로 보증보험 다 들어놨어요.

    저는 전입신고 안하고 그대로 전세 계약한 집에 남아있어야 하는게 맞는거죠?

    ==> 네 그렇습니다. 계약종료일자 얼마 남아 있지 않는 만큼 전세집에 남겨 두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그리고 월세는 신축입주 아파트인데, 등기칠 때 제가 거주하고 있으면 안된다고 합니다.

    등기칠때 잠시 본가로 전입신고 했다가 다시 들어가도 문제 없나요?

    월세집은 매매 대출이 있습니다.

    ==> 네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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