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계약이 만료되기 전에는 새로운 월세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전세 주택의 보증금에 대한 우선 변제권을 상실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1.
전세 계약에 대한 보증보험을 가입하셨다면, 계약 만료 시까지 해당 주소에 거주하는 것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는 보증금 반환 청구 시 필요한 조건일 수 있습니다.
신축 아파트의 경우, 임시 사용승인 이후부터 전입신고가 가능합니다2. 등기 전에 거주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조건은 특정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아파트의 관리사무소나 분양사무실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시적으로 본가로 전입신고를 한 후 다시 월세 주택으로 돌아가는 것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전세 보증금 반환과 관련된 조건이나 신축 아파트의 등기 조건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관련 법규나 계약 조건을 잘 확인하시고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월세 주택에 매매 대출이 있는 경우, 대출 조건에 따라 전입신고와 관련된 규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출 기관에 문의하여 필요한 절차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입신고와 관련된 정확한 절차와 요건은 지역 주민센터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어 상황에 맞는 조언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