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 대출중인데 직장이 먼곳으로 가게 되어 일단 거기 집을 구했는데여기 전세 대출중이라 다른곳으로 전입신청이 안된다고하고 전세권 설정은 전입을 하지 않아도 보증금을 지킬 수 있다고 해서 이사가려는 곳에 전세권을 하려고 합니다.
버팀목 대출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곳에 전세권 설정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권설정은 등기브등본에 기록하는것이라 전세대출을 받고 있는것과 관계는 없이 가능합니다.
다만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하고 비용이 드는 점이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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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가능합니다.이사하는 집의 전세권과 기존 주택의 개인 대출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다만 전세권의 설정은 소유자인 임대인의 동의를 필요로 합니다전세권설정을 조건으로 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합니다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