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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인진도개102
지적인진도개10223.10.12

버팀목 대출중 다른집에 전세권설정 가능한가요 ?

버팀목 대출중인데 직장이 먼곳으로 가게 되어 일단 거기 집을 구했는데
여기 전세 대출중이라 다른곳으로 전입신청이 안된다고하고 전세권 설정은 전입을 하지 않아도 보증금을 지킬 수 있다고 해서 이사가려는 곳에 전세권을 하려고 합니다.

버팀목 대출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곳에 전세권 설정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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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권설정은 등기브등본에 기록하는것이라 전세대출을 받고 있는것과 관계는 없이 가능합니다.

    다만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하고 비용이 드는 점이 있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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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이사하는 집의 전세권과 기존 주택의 개인 대출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다만 전세권의 설정은 소유자인 임대인의 동의를 필요로 합니다
    전세권설정을 조건으로 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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