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청구는 공공기관에 보관되어 있는 자료를 대상으로 하는바, 해당 카톡 내용에 대하여 기관이 보유하고 있지 않는 이상 정보공개청구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해당 단톡방 참여자들 중 한명에게 임의제출을 받을 수 있으니, 이를 수사관에게 알리는 방식으로 고소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