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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르미가지나무
구르미가지나무23.08.28

모욕죄 맞고소 관련해서 문의드려요.

상대방(후임)이 단체 카톡방에서 저를 언급하며 일 똑바로 해라. (휴무인 날) 한달 선배님 거리며 비아냥 거렸고, 일적으로 단체 카톡방에 계속 시비를 걸어왔습니다. 좋게 계속 상대하다가 싸이코패스새끼야 라고 했더니 그걸로 모욕죄로 고소당하여 최근에 약식기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단체 카톡방에 저에게 지랄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묻지도 않은 퇴사 관련 이야기도 했구요. 후임인데 저에게 권고사직 없다고 하더라구요.

하지만 저는 지금 단체 카톡방을 나와 있어서(퇴사) 자료를 수집하기 어려운데 (근무중인 사람에게 연락해봤지만 같이 근무하고 있어서 저에게 협조적이지 않습니다.) 이것을 정보공개 요청하여 그걸로 저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상대방이 제출한 자료에 어느정도 나와 있고, 경찰조사시 이야기를 했음에도 반영이 안된 거 같습니다. ​저는 명예훼손 및 모욕죄로 맞고소 할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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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청구는 공공기관에 보관되어 있는 자료를 대상으로 하는바, 해당 카톡 내용에 대하여 기관이 보유하고 있지 않는 이상 정보공개청구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해당 단톡방 참여자들 중 한명에게 임의제출을 받을 수 있으니, 이를 수사관에게 알리는 방식으로 고소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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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의도하시는 정보공개 신청시 인용 가능성이 매우 적고 상대방의 모욕죄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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