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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진지한석화구이
진지한석화구이
23.08.28

모욕죄 맞고소 관련해서 문의드려요.

상대방(후임)이 단체 카톡방에서 저를 언급하며 일 똑바로 해라. (휴무인 날) 한달 선배님 거리며 비아냥 거렸고, 일적으로 단체 카톡방에 계속 시비를 걸어왔습니다. 좋게 계속 상대하다가 싸이코패스새끼야 라고 했더니 그걸로 모욕죄로 고소당하여 최근에 약식기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단체 카톡방에 저에게 지랄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묻지도 않은 퇴사 관련 이야기도 했구요. 후임인데 저에게 권고사직 없다고 하더라구요.

하지만 저는 지금 단체 카톡방을 나와 있어서(퇴사) 자료를 수집하기 어려운데 (근무중인 사람에게 연락해봤지만 같이 근무하고 있어서 저에게 협조적이지 않습니다.) 이것을 정보공개 요청하여 그걸로 저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상대방이 제출한 자료에 어느정도 나와 있고, 경찰조사시 이야기를 했음에도 반영이 안된 거 같습니다. ​저는 명예훼손 및 모욕죄로 맞고소 할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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