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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은혜로운고릴라272
은혜로운고릴라272

직장 동료하고 대화 중 상대방이 심한 욕을 하는데 고소하고 싶은데 고소하면 어떤 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요?

새로운 직장동료에게 선임자로서 일하는 것 알려 주었는데 하지않아 뭐라고 했는데 갑자기 귀로 담을 수 없는 심한 욕을 해서 욕을 먹었습니다. 상대방이 미안하다는 말은 했지만 이런 사람과는 같이 일을 못할 것 같아 사표를 쓰고 싶은데요. 욕을 한 상대방을 해고 시키던가 고소하여 처벌 할 수 있는 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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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연히 모욕을 한 경우 모욕죄로 처벌할 수 있겠으나, 단 둘이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한다면 특별히 죄가 되는 행위라고 하기는 어렵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질문자님에게 욕설을 하는 것을 제3자가 들었다면 모욕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해고부분은 직장내에서 발생한 사건인 만큼 회사에 징계요청을 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모욕행위에 대해서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공연성과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명확하게 입증하여야 하고 관련 증거가 확실하게 있어야 하는 점을 고려하여 고소 실익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