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환율거래 불법인가요??
비트업이라는 사이트에서 비트코인 환율 거래를 하고 있던데
사이트에서 주소, 대표자, 사업자 번호, 전화번호 등 기본 정보들이 없습니다.
카톡 오픈방 환율 리딩방도 있던데 불법인가요?
많은 사람들이 환율 거래소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수익을 낸 사람도 있던데 지금은 관련 법이 없다 해도 나중에 생기면 문제가 생기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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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경우를 보아야 하겠으나 통신판매업 신고 등을 하지 않거나, 기타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점, 기타 환율 거래라는 가장의 사이트 등을 만들어 사람들로 하여금 마진 거래 등을 하게 하는 것은 도박으로 보고 있는 점에서 도박개장죄가 될 수 있고 이를 통해 투자 등을 하는 행위 역시 도박죄가 성립할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를 요합니다. 경우에 따라 실제 위 사이트를 운용하더라도 외국환 거래법 위반의 죄책 역시 문제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상화폐를 이용하여 무등록외국환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불법입니다. 불법행위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는 것도 불법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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