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보아야 하겠으나 통신판매업 신고 등을 하지 않거나, 기타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점, 기타 환율 거래라는 가장의 사이트 등을 만들어 사람들로 하여금 마진 거래 등을 하게 하는 것은 도박으로 보고 있는 점에서 도박개장죄가 될 수 있고 이를 통해 투자 등을 하는 행위 역시 도박죄가 성립할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를 요합니다. 경우에 따라 실제 위 사이트를 운용하더라도 외국환 거래법 위반의 죄책 역시 문제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