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임금을 상품권으로 주는것은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회사에서는 열심히 일한 직원들에게 임금을 주잖아요 그런데 회사가 돈이 없다고 임금 대신에 상품권으로 주는것은 불법인가요?답변자님들의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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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HRHRD전문가입니다.
임금은 통화로 주어야 합니다. 통화라는 말은 곧 현금 (또는 계좌 이체 등) 입니다.
근기법 43조 임금 지급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상품권은 현금성 이기는 하지만 현금이 아니기 때문에 불법입니다.
이를 위반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공소시효는 5년)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통화로 지급해야 하는바, '통화'는 지폐와 동전 같은 현금뿐만 아니라 예금, 수표, 어음 등 지불수단이 될 수 있는 것을 모구 포함하는 개념인데,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에서의 '통화'는 국내법에 의해 강제통용력이 있는 화폐(한국은행권)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외국 통화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으며,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건 등으로 지급하는 현물급여, 회사주식, 어음, 은행지급보장이 없는 당좌수표 등으로 지급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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