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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TERFELL
WINTERFELL 20.10.06

근로자 임금을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은 법을 위반하는 것인가요?

물리적, 지적 노동력 제공의 대가로 근로자가 받는 임금은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할 뿐 아니라, 노동의 실질적 가치를 손으로 만질 수 있게 해준다고 생각합니다. 근로자 임금의 일부를 화폐외에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은 법을 위반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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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헙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43조 제1항).

    • 따라서 단체협약에 임금을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한 경우에는 조합원에 한하여 임금을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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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임금은 통화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특별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인정되고 있습니다.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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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109조(벌칙)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6조, 제65조, 제72조 또는 제76조의3제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또는 제56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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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강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임금지급의 4가지 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1) 직접지급의 원칙 2) 전액지급의 원칙 3) 통화지급의 원칙 4) 정기지급의 원칙

    이중 통화지급의 원칙에 의해 통화(현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일방적으로 사용자가 화폐 이외의 물건 또는 상품권을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법령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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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위법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그러나 단체협약에 예외적인 규정이 있는 경우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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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08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되는 것이며,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통화지급이 원칙입니다(단, 법령 또는 단협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가능)

    따라서, 상품권은 통화가 아니므로 상품권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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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영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43조에 따라서

    임금은 해당 노동자에게 직접 주어야하고,

    통화로 지급해야 하며

    전액을 주어야 하고

    월 1회 이상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금/계좌이체가 아닌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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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기준법 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 위 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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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은 통화로 지급해야 합니다. 통화는 강제통용력이 있는 화폐를 말합니다. 따라서 상품권으로 임금을 지급하면 불법입니다. 다만, 이에 대한 예외로 단체협약으로 상여금 등을 상품권으로 지급한다고 규정하였다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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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는 임금은 통화로, 직접, 정기적으로,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따라서 임금을 통화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현금이나 계좌로 지급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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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국내에서 유통되는 통화로 지급해야 합니다.

    현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아래를 참고하세요.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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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43조에 규정된 4가지의 ‘임금 지급 원칙’ 중 ‘통화 지급의 원칙’에 어긋나는 행위입니다. 이 원칙에 따르면 임금은 통화로 지급해야 하며, 상품권이나 주식, 현물 등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이는 현물급여 지급을 금지해서 근로자가 실질적인 임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보장하려는 의미가 담겨있습니다. 단 단체협약으로 정하면 조합원에 한해 통화 이외의 것을 임금으로 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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