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강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임금지급의 4가지 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1) 직접지급의 원칙 2) 전액지급의 원칙 3) 통화지급의 원칙 4) 정기지급의 원칙
이중 통화지급의 원칙에 의해 통화(현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일방적으로 사용자가 화폐 이외의 물건 또는 상품권을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법령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